공무원 시험에 장애인 차별적 요소 없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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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등록일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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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신분증 인정 및 응시번호만 표기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장애인등록증’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합격자 발표도 일반인과 장애인 모두 ‘응시번호’로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우선, 안전행정부에서는 장애인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시험에서도 ‘장애인등록증’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장애인등록증’이 본인확인에 필요한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신분증에 준하는 위·변조 방지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인감증명 발급신청 등 다른 행정업무에서도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채용시험에서는 위·변조 방지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했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다만, 장애인들이 발급받는 복지카드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만 신분증을 인정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용카드용으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의 경우에는 신분조회나 확인이 어렵고, 학생증, 각종 자격수첩 등은 위·변조의 우려 등이 있어 앞으로도 공무원 시험 응시자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안행부가 주관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채용시험 합격자 발표 때에도 일반모집과 장애인 구분모집 모두 성명없이 응시번호만 발표해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소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출처] 공무원 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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