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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시간선택제 ‘정원 3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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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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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2018년까지 정원 3% 증가 위한 계획 수립





국가직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비율이 현재 일반직 정원의 1% 이상에서 내년까지 일반직 정원의 3% 이상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일·가정 양립, 저출산 극복,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확대 계획’을 마련해,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에는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는 기준과 다양한 시간선택제 활용 사례, 근무유형 등을 제시해 정부 각 부처의 적극적 계획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자리를 발굴하고, 2018년까지 전환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일반직 정원의 3%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며, 인사처에서는 각 기관에서 약 4,500명의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18년까지 시간선택제로 전환(예정)인 공무원 전원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경우, 일반직 정원(2016년 현재, 15만 1,195명)의 3% 수준이다.



시간선택제 전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당 35시간으로 늘리고, 정규직 공무원이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했을 경우 지급되는 육아기 단축수당을 현행 월봉급액 감소분의 30%(상한액 월 30만원)에서 민간수준인 전일제 월봉급액의 60%(월 50만원 ~ 150만원)로 인상한다.



또한, 특별수당(같은 호봉의 전일제 공무원 월봉급액의 5%~8%)을 지급해, 전일제 공무원과 급여격차를 줄이고,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를 위해 후반기부터 전환공무원 근무시간은 주당 15~30시간에서 주당 15~35시간으로, 대체인력 채용가능 시간은 전환자의 근무시간 외 잔여시간 범위에서 주당 15~35시간 범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시간선택제는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현안사항을 해결할 핵심 정책과제”라며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모양새지만, 일반 수험생들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필기시험에 의해서 선발되는 지방직 시간선택제에 비해서 서류전형만으로 선발되는 국가직 시간선택제 채용시험의 성격 때문이다. 특히,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영향으로 나라에 인사청탁과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늘린다는 소식은 또 다른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



참고로 시간선택제 모집이 처음 도입된 2014년부터 국가직 시간선택제 지원자 규모는 ▲2014년 상반기-5,084명 ▲2014년 하반기-3,472명 ▲2015년-5,960명 ▲2016년-6,177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희진기자<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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