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합격제도 ‘최초로 시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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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등록일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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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국가직 9급 137명 필기 추가합격 행시 2차 필기합격에도 일부 영향 미칠지 … 지난해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 올해부터 필기시험 합격자수가 최종선발인원대비 15할로 확대되고 면접미달 방지 및 면접강화를 위해 추가합격자제도가 도입되면서, 국가직 9급에서 공무원시험 최초로 추가로 합격자가 선발되어 수험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4월 24일 치러진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 2,350명보다 28%가 많은 총 3,016명을 7월 29일 발표했지만, 이중 397명이 서류제출을 포기하자 지난 23일 추가합격자 137명의 명단을 공고했다. 이로써 추가합격제는 공직 공채시험 최초로 이루어진 점에서 채용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인정받게 됐다. 개정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이 제도가 7급, 5급 공채 및 특채에도 적용되지만, 실제 서류미제출자와 면접포기자가 거의 없는 5급에서는 실효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혹 일부 소수직렬에서 면접미달 조짐이 예상될 경우 적용가능성 또한 배제치는 못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행정고시 2차 발표되는 11월 16일 이후의 전형과정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참고로, 추가합격자제도는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후 면접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면접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당초의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안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해 면접강화 및 면접시험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고시 2005/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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