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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무원 보수 2.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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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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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1호봉 월지급액 1,448,800원



 



 





 



 



올해 공무원 보수가 2.6% 상승한다.



 



인사처는 공무원 보수를 2.6% 인상하고,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보수를 2%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6%의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 군 하사(1~2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여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9급 1호봉의 경우 월 11,700원, 하사 1호봉의 경우 월 82,700원을 추가 인상하되,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 간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9급 1호봉으로 임용 시 받는 봉급은 1,448,800원으로 지난해 1,395,800원보다 5만3,000원(3.8%) 올랐으며, 7급 1호봉은 1,785,500원으로 전년 대비 5만1,300원 인상됐다. 인상률은 3%를 기록해 9급 1호봉보다 조금 낮았다.



 



[출처 공무원저널 김윤정 기자 kermit@ps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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