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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군필자] 채용 조건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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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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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남자는 `군필자'"로 제한해 응시할 수 없게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이모(24)씨가 지난해 10월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군필자에는 군 면제자와 여성도 포함되는데 이들에게는 군대 경험이 없는데도
응시자격이 있고, 군복무 경험도 경찰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군복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이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하다면 이는
채용시험을 통해 검증하거나 채용 후 교육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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