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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로3권제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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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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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운동 등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58조 1항과 2항에 대해 28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합헌 5명, 위헌 4명)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 33조 2항은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이는 입법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라며 “또한 공무원 집단행동은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이익추구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이 법률 조항이
공무원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판결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덧붙여 “이 법률 조항이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법규에 위배된다고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인권규약들도 법률에 의한 근로기본권의
제한은 용인하고 있다.”라며 “그 외 근로기본권에 관한 국제법규
역시 우리나라에서 비준한 바가 없거나 권고적 효력만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이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라며 “헌법이 법률에
근로기본권 제한을 위임하고 있다고 해도 기본권의 최소제한의 원칙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참고로 지난 2000년 4월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에 당선됐던 노명우씨는
전공노와 관련한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 1ㆍ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었다.
이 후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03년 7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공무원저널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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