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로3권제한은 합헌! |
---|
구분
뉴스
등록일
2005-11-02
|
관련자료
|
공무원의 노동운동 등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58조 1항과 2항에 대해 28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합헌 5명, 위헌 4명)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 33조 2항은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이는 입법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라며 “또한 공무원 집단행동은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이익추구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이 법률 조항이 공무원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판결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덧붙여 “이 법률 조항이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법규에 위배된다고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인권규약들도 법률에 의한 근로기본권의 제한은 용인하고 있다.”라며 “그 외 근로기본권에 관한 국제법규 역시 우리나라에서 비준한 바가 없거나 권고적 효력만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이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라며 “헌법이 법률에 근로기본권 제한을 위임하고 있다고 해도 기본권의 최소제한의 원칙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참고로 지난 2000년 4월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에 당선됐던 노명우씨는 전공노와 관련한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 1ㆍ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었다. 이 후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03년 7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공무원저널 2005/11/01] |
번호 | 제목 | 등록일 |
---|---|---|
1 | 제주 사회복지직, 응시율 80% 넘었다 | 2005-11-02 |
2 | 급강하한 기온, 감기 환자 증가 | 2005-11-02 |
3 | 무심코 넘긴 학습습관이 수험기간 좌우 | 2005-10-31 |
4 | 서울시 제2회 필기시험 9급은 무난, 7급은 난이도 여전 | 2005-10-31 |
5 | [노량진의 窓] 선의의 경쟁자 | 2005-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