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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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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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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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실질적 보상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부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이 같은 방침은 정부혁신 지원을 위한 인사제도 혁신방안으로 정부혁신 활동과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정부혁신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혁신 지원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및 각 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을 구체화할 수 있는 인사분야 혁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혁신 우수기관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며 혁신성과와 보상체계의 유지적 연계를 통한 혁신의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부혁신을 지원·촉진하기 위한 인사제도 혁신 방안으로 ▲ 혁신 우수자에 대한 특별승진 실시 ▲ 각종 성과 평가시 혁신실적 반영 ▲성과급(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 지급시 혁신성과 반영 한다는 계획 등을 가지고 있으며 12월 중으로 관련규정에 혁신성과 우수자에 대한 특별승급을 명문화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고시 2004/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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