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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적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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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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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실적 위주로 대폭 개편

앞으로 연공서열에 구애 없이 공무원의 성과평가가
실적으로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그동안 획일적으로 운영돼 온 공무원 평가제도를
부처별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평정규정’ 전부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평정규정은 지난 1961년 ‘근무성적평정규정’을 공표한 지 44년 만에
개선되는 것으로, 일선 행정 부처들은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공무원 평가제도를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최고 70%밖에 반영하지 못했던
근무성적을 70∼95%내에서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근무성적 평가 항목도 부처의 업무성격에 맞게 설계할 수 있게 돼 일선 부처의
재량권과 자율성이 커지게 된다.

더불어, 경력도 현재는 최소 20% 이상을 반영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최고 30% 범위 안에서 부처 재량에 따라 5%까지 낮추는 등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연공서열이 아닌 실적위주의 성과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사위는 평가과정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본인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하며, 본인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고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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