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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관 채용 소수 한정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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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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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청장에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 성(性)별로
인원을 정해 모집하면서 여성 인원을 남성보다 현저히 적게
한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경찰청장에게 채용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모든 직무가 신체적ㆍ체력적 우위를 요구하거나
체력적 우위를 요구하는 일은 남성만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채용 당시부터 성별을 기준으로 인원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채용시 체력검사 반영 비율은 10%에 지나지 않고 채용 뒤
정기적 체력측정을 실시하지 않는 것도 경찰업무 수행에 체력이
절대적이라는 경찰 설명에 맞지 않는다"며 "남성보다 현저히 적게
할당된 여성 경관 채용 인원의 산출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조모(남)씨는 순경의 경우 전체 인원의 20∼30%를, 간부후보생과
경찰대학생은 전체의 10%를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2004년 7월 인권위에 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강력범 체포 등 물리력이 필요한 일이 많은 지구대 근무가
경찰 근무의 원칙이고 범죄자의 대다수가 남성이어서 체력 조건이
요구된다고 맞섰다.

경찰청은 또 잦은 야간업무,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여성이 감당하기
어려운 직무 여건이며 여성 경관들이 임신ㆍ육아 문제로 내근부서를 선호하고
장기간 출산휴가를 써 남성 경관의 업무 스트레스를 키울 수 있어서
성별 정원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 권고에 대해 경찰은 "여성 경관 확충을 위해 채용 목표제를 도입,
현재 4%에 불과한 여성 비율을 장기적으로 10%로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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