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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가직과 동일한 면접평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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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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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점수제 평정 폐지하고 상중하 평가 도입

경기도가 면접시험 기준을 국가직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등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에 대한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15점 만점에,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ㆍ중(2점)ㆍ하(1점)로 매겨지던 면접평정방법이 국가직과 같이
점수를 없애고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 평정으로 바뀌게 된다.

기존에는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됐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 불합격 처리된다.

단 제한경쟁특별임용 면접의 경우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해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을 가능케 하는 등 공채와는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한편 경기도는 면접평정기준변경과 함께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을
공무원임용ㆍ전직시험 응시자격 및 가산점 부여 대상으로 포함할 예정이므로
해당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면접평정 기준 변경은 수험생들의 수험준비와 관련해 큰 상관관계가 없지만
응시자격 및 가산점 부여대상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해당수험생들의
꼼꼼한 확인이 있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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