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직 선발인원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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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등록일
200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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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eduwill.net/Gov2/premain.asp?eurl=/gov2/Info/ExamInfo/INFO_LIST.asp?idx=2720" target="_blank"><font color=blue><b>☞ 클릭!! 06년도 공무원 채용 예정 공고 보러가기</b></font></a> 행정9급 240명·7급 10명, 교육청 8명, 소방직 23명 도 교육청 근무예정자 ‘응시연령·거주지제한 기준 달라’ 하반기 시험 불투명 “상반기에 내년 1차 분기까지 고려” 금년 각 지방직 공무원 선발인원이 감소되고 있는 경향을 띠는 가운데 충청북도는 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청북도청은 행정9급 228명(장애 11명)을 비롯하여 행정 7급 10명, 토목 9급 27명(장애 1명) 등 총 505명을 1·2·3회 공·특채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505명 가운데는 소방직 23명과 도 교육청 근무예정자 8명도 포함되어 있다. 행정직 증원과 관련, 도청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선발이 없었고 금년 상반기 선발인원은 지난해 하반기 충원할 인원과 내년 1차 분기 인원까지 고려해 선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충청북도의 하반기 선발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9급 건축직 2명과 전산직 6명 등 8명은 충북도청 공무원이 아닌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교육공무원 선발일정을 마친 충북교육청에서 추가적으로 소수의 인원을 충원하게 됨에 따라 도청에 위탁·선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청 근무예정 직렬 응시자는 응시연령과 거주지제한 기준일이 도의 지방공무원 응시자와 상이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회 공채선발 직렬은 △행정9급 228명(11명) △환경연구사(환경)·농업연구사(작물보호) 각 1명 △농업연구사 6명(작물·원예 각 3명) △농촌지도사 13명(농촌사회 1명, 농업 9명, 원예 3명) 등 260명이다. 2회 공·특채선발 직렬은 148명으로 특채로 선발되는 간호8급 3명, 의료기술 2명, 사회복지14명(장애 2명), 건축9급(2명, 도 교육청 근무) 이외에 공채로 선발되는 세무9급 13명, 전산9급 22명(도 교육청 근무자 6명 포함·장애 1명), 사서9급 15명(장애 1명), 지적 9급 26명(장애 1명), 토목9급 27명(장애 1명), 건축 9급 8명, 보건 9급 9명(장애 1명) 등 148명이다. 3회 공·특채선발 직렬 중 행정7급 10명, 농업9급 28명(장애 1명), 임업 9급 12명, 축산9급 5명, 전기9급 8명, 기계9급 3명, 화공9급 2명, 환경9급 1명, 소방사 5명 등 75명을 공채로 선발하며 수의7급 4명, 소방사 18명(운전 12, 구조 3명, 구급 3명) 등 22명은 특채로 선발한다. 지난해 대비 행정직만 비교해 볼 경우, 9급은 전년 164명(장애 3명 포함)보다 76명 늘어난 240명을 선발하고, 7급 행정직의 경우 지난해 단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지만 금년에는 10명이 증가했다. 1회 필기시험은 4.23일 치러지고 5.16~18일 면접을 거쳐 5.2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2회 필기시험은 6.18일, 7.11~12일 면접, 7.2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3회 필기시험은 10.1일, 11.2~3일 면접, 11.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1회 3.15~17일까지, 2회 5.9~11일까지, 3회 9.5~7일까지 우편과 방문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거주지제한은 ’06년 1.1일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도내인 자에 한하나 일부직렬(전산 9급, 건축9급)의 도 교육청 근무예정기관 응시자는 금년 1.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인 자로 제한된다. 응시연령은 △공채 7급 및 연구·지도사는 만 20세이상 37세이하, 9급 18세이상 32세이하, 전산9급(도 교육청 응시자) 18세이상 28세이하, 소방사(일반소방) 21세이상 30세이하로 제한되고 △특채 7급 및 연구·지도사 만 20세이상 40세이하, 8·9급 18세이상 40세이하, 소방사(운전·구조·구급분야)는 20세이상 30세이하로 제한된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거주지제한 기준일을 공고일 전일에서 2006년부터 해당년도 1.1일로 강화해 변경, 금년에 첫 적용된다. [한국 고시 신문] <div align="center"><a href="http://www.eduwill.net/Gov2/preMain.asp?eURL=/Gov2/Product/member_benefit/member_benefit.asp" target="_blank"><img src="http://www.eduwill.net/mail/images/banner_G_0501207.gif" border="0"></a></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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