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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응시자 자원봉사는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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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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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원봉사활동실적 면접에 반영’
봉사활동자, 첫 시행 20%에서 금년 40%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에게
앞으로 봉사활동은 필수로 갖춰야 할 전제조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05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면접에 처음
반영할 당시 면접 응시자들의 자원봉사활동 비율은 20%에 불과했지만
금년에는 면접응시자의 40%가 자원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비율이 수직상승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청 한 관계자는 “아직 제도가 정착화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통계를 낼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매년 자원봉사 활동실적서를
제출하는 면접 응시자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발인원 대비 15할까지 필기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직을 비롯한 각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면접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수험생으로서 대수롭게 넘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를 반영하듯, 첫 시행년도인 작년에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시간에
몇 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공부를 하겠다”는 수험생들의 인식이
팽배했지만 작년 말, 금년 초에 접어들면서는 “경기도 시험에 대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수험생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개제된 바 있고, 단체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수험생들의 봉사활동참가에
대한 인식이 커졌다.

한편,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제도는 2005년 7.11일 이후 치러지는
경기도청 산하의 모든 공무원 시험에 적용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만 인정된다.

경기도를 포함한 봉사활동이 필요한 전국의 모든 수요처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면접 반영시 ‘얼마나 꾸준히 지속성 있게
진실하게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지’ 등의 진실성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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