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직9급 응시연령 바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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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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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eduwill.net/Gov2/premain.asp?eurl=/gov2/Info/ExamInfo/INFO_LIST.asp?idx=2720" target="_blank"><font color=blue><b>☞ 클릭!! 06년도 공무원 채용 예정 공고 보러가기</b></font></a> 폐지가 아닌 개선 권고, 중앙위 반응에 이목 집중 국가인권위가 9급 국가직 시험의 응시연령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11일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 응시연령 상한을 28세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라며 이의 개선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는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각종 응시제한에 대한 직권조사의 결과다. 현행 국가공무원 시험은 ‘국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에 따라 9급 18세 이상 28세 이하, 6급ㆍ7급 20세 이상 35세 이하, 5급 20세 이상 32세 이하 등으로 각각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인권위는 “공무원 및 공기업의 나이제한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늘고 있고,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연령 등사회 전반적인 차별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연령제한 차별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라며 “1차로 9급 국가공무원 시험에 대해 검토한 결과 28세 라는 연령이 9급 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유무에 대한 절대적 기준 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9급 지자체 시험의 경우 대부분 32세이며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가에서 유사한 제한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볼 때, 28세의 상한기준은 연령과 업무사이의 상관성, 훈련비용과 시간, 정년까지의 합리적 기간, 직업훈련 경험이나 경력, 편의제공의 과도한 부담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최근 공직사회에 능력위주의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도 입직연령을 28세로 제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현행의 시험난이도나 준비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응시연령의 개선이 반드시 공직사회의 고령화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만약 공직사회가 고령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혁신이나 개혁과 같은 조직운영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폐단 역시 향후 다양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사회전반적인 연령차별 철폐와 고령자의 일자리 안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신중히 검토 한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예전에 중앙위가 응시연령 개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인 바 있어, 인권위의 권고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앙위에서는 인권위의 진정조사가 이뤄지고 있던 지난 5월 “응시연령 제한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할 경우 공직사회 전체의 고령화가 초래될 수 있으며, 수험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음에 따라 수험생들이 자기실현기회를 상실하게 되거나 민간채용시장의 왜곡이 일어나는 등의 우려가 있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국가직9급의 응시연령이 바뀔 경우 전체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번 인권위 권고는 공무원수험가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 인권위 권고의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은? 인권위가 9월 11일자로 공무원시험의 최대규모인 국가직9급의 응시연령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나섰다. 그럼 인권위가 이번 권고를 내리기까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었는지 들여다보자. 지난해 6월 28일 인권위는 24개 공무원관련기관과, 4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응시연령제한과 학력제한에 대해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었다. 조사내용은 ▲국가ㆍ지방ㆍ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의 공채 및 특채시험의 나이제한 ▲동일한 계급시험의 기관별 상이한 나이제한 ▲일부 기관의 학력제한 등이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대대적인 조사를 하는 것은 3~4년 전에 실시된 100대 기업 입사지원서 차별조사 이후 처음이다.”라고 직권조사의 중요성을 말했다. 인권위의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응시연령에 대한 중앙위의 입장표명과 헌재의 판결이 이어졌다. 우선 중앙위는 지난 5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여 주목을 끈 바 있다. 인사위는 “젊은 나이에 공무원이 돼 전문적 역량을 쌓을 기회를 줘야 한다.”라며 “임용경쟁이 치열한 여건상 응시 상한선을 바꾸면 수험상황을 악화시켜 체감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인사위의 입장표명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헌재는 ‘9급 국가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제한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관 6명이상이 위헌의견을 내야 위헌이라는 규정에 못 미쳐 합헌이 됐을 뿐 위헌소지가 있다는 재판관이 과반수를 넘는 5명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응시연령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됐었다. 당시 합헌 의견을 냈던 재판관들은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해도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대학졸업 후 5~6년간의 충분한 응시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단정내리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보였으며, 위헌 의견을 냈던 재판관들은 “29세 이상 30세 초반의 시험응시희망자들도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면 공무원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공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학력제한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인권위의 직권조사에 대한 결과는 응시연령 부분에서만 있을 전망이다. 인권위, 앞으로 상황 어떻게 보나 이번 권고에 대해 인권위에서는 과반수가 반대의사를 보였던 헌재의 결정과 같은 맥락이라는 점, 그리고 이번 권고가 응시연령의 폐지가 아닌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등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권고의 초점은 응시연령의 폐지가 아니라 이를 완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라며 “응시연령의 폐지는 전체 취업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올 정도로 중대하기 때문에, 인권위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힘든 사항이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헌재의 판결을 봐서라도 현행 응시연령에는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라며 “이를 토대로 보면 응시연령 개선에 대한 중앙위의 긍정적인 답변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인권위의 권고는 현재 90% 정도의 사항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도 소방방재청, 법무부, 해경 등이 인권위의 권고를 받고 신체조건 등을 폐지 또는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의 권고가 강제력을 띄지 않는 만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 예로 최근 경찰청이 성별 구분모집과 관련한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한 바 있다. 7급, 지방직, 경찰직 등에도 영향 있을 듯 인권위는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해온 직권조사 결과를 1차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 권고한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도 9급 외에도 7급, 그리고 국가직 외에도 지방직 및 타 기관 시험의 응시연령에도 제동을 걸 가능성은 충분하다. 실제로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7급 시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혀, 응시연령 개선의 여파가 7급 시험에도 미칠 수 있음을 드러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중앙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응시연령이 다른 만큼, 이번 사항을 각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었을 뿐이다.”라며 “앞으로 지자체 및 각종 기관의 응시연령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하여, 차별사항이 있다고 할 경우 이의 개선을 권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7ㆍ9급은 물론 경찰, 법원검찰 등 타 기관시험도 사정권에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앞으로 중앙위의 결정은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전체 공무원시험의 판도를 가를 정도로 중요성을 띌 전망이다. 국가직 시험의 응시연령이 바뀐다면 지방직 및 타 기관 시험의 응시연령 변경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중앙위가 인권위의 권고를 어떻게 해석하게 될지, 전국 수험가의 지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만약 응시연령이 완화 된다면? 중앙위가 인권위 권고대로 응시연령을 바꾼다면 수험가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 합격자들의 판도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 수험가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단순한 예상으로도 경쟁률의 상승은 뻔한 일이고, 아울러 7급 수험생들의 하향지원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직 시험의 응시연령이 대부분 32세로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의 실력 있는 장수 수험생들의 유입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다. 노량진의 한 수험전문가는 “무엇보다 장수 수험생들의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최근 7급에 고시 수험생들의 하향지원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과 같이 7급 수험생들의 하향지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다시 난이도 상승의 문제와 연관되어지면, 기존의 9급 수험생들의 합격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쉽게 예상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외 H 고시학원의 한 관계자는 “기존 수험생들의 수험생활과 실력이 있는 만큼 당장의 판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20대 수험생들이 30대 초반 또는 중반에 들어서게 되는 5~10년 후에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는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부에서는 기존 시험에 20대 중반의 수험생들이 합격자의 60~70%를 차지할 정도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경쟁률만 높아질 뿐 합격판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수험생들의 반응은 극 과 극 벌써 일부 수험카페에서는 수십,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이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은 무엇보다 뜨겁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수험생들의 반응은 크게 양분되고 있다. 보통 20대 초중반의 수험생들의 경우 극구 반대, 20대 후반 및 30대 초반 수험생들의 경우 대찬성의 분위기를 띄고 있다. 일단 20대 초중반 수험생들의 경우는 응시연령이 완화될 경우 안 그래도 높은 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한 수험생은 “이제 너도나도 공무원시험에 몰릴 것 아닌가.”라며 “지금도 수백 수천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만약 응시연령이 높아진다면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공무원시험이 세계제일의 난공불락시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또 다른 수험생은 “미 취업자 대부분이 공무원시험에 몰리는 마당에 앞으로 응시연령마저 늘어난다면 ‘공시폐인’은 늘어날 것이 뻔하다.”라며 “왜 자꾸 공무원시험쪽으로 수험생들을 몰리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응시연령 개선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20대 후반 30대 초중반 수험생들은 조금 더 여유있게 수험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수험생은 “응시연령에 쫓겨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를 것.”라며 “이를 계기로 수험생들이 수험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수험생은 “실제적으로 28세의 상한선은 타 시험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라며 “직장인 수험생들을 비롯해 타 수험생들도 평등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연령이 대폭 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인권위의 권고에 수험생들의 찬반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수험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수험생들의 이런 입장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못할 전망이다. [공무원 저널] <div align="center"><a href="http://www.eduwill.net/Gov2/preMain.asp?eURL=/Gov2/Product/member_benefit/member_benefit.asp" target="_blank"><img src="http://www.eduwill.net/mail/images/banner_G_0501207.gif" border="0"></a></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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