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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임용령 및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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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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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임용령 및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개정




color=#333333>경찰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및 동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이 12. 18자로 개정, 공포·시행
됨을 알려드립니다. 


경찰공무원임용령굴림
color=#333333>의 주요 내용으로는수사의
전문화·효율화와 범죄대응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종전의 일반·보안·특수
경과 외에
style="font-size:9pt;">수사경과color=#333333>를 신설하고경찰공무원 채용시
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인성과 체력 등을 평가하는

적성검사와 체력검사의
배점비율
color=#333333>을 높이는 대신 필기시험의 배점비
율을 낮추는 한편,


직권면직사유color=#333333>에 의미가 불명확한 `심한 주벽`, `변
태 성격`을 삭제하고,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등의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
한 채무과다로 도덕적 결함이 현저한 경우`를 추가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도덕성·청렴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color=#333333>에서는수사경과 도입에 따
경과부여, 경과별 직무, 전과범위color=#333333>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본청에
서 전국 경감의 인사기록카드 부본을 관리하던 업무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olor=#333333>수사경과, 직권면직사유 규정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청 인사과 인사기획계(02-313-0586, 경비 2431)
로,
채용시 배점비율과 관련하여서는 교육과 고시계(02-313-0587, 경비 2332)로 문
의주시기 바랍니다.

face="굴림" color="blue">※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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