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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직 공무원, 2008년부터 시험과목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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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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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소년보호직과 보호관찰직이 내년 1월 1일부터 보호직 공무원으로
통합되면서, 08년부터 시험과목도 변경된다.

지난 2일 중앙인사위원회는 2008년부터 적용되는 보호직 공무원의
향후 시험과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8.9급 공채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 개론,
사회복지학 개론 등 총 5과목으로 치러지게 된다.

아울러 6.7급 공채는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에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등이 추가로 치러지게 된다.

5급 이상 공채는 1차의 경우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로 치러지며, 2차는 형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의 필수과목과,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의 선택과목(택1)으로 치러지게 된다.

인재채용과의 한 관계자는 “두 직렬이 통합됨에 따라 시험과목 변경이
불가피하다.”라며 “현재 시험을 준비해왔던 수험생들에게는 지장이
없도록 2008년부터 적용키로 했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소년보호직과 보호관찰직의 통합은 법무부 보호국 조직혁신방안의
하나로 지난 6월 결정됐다. 소년인구 감소, 불구속 수사 확대, 법원의 시설수용
기피 경향 등으로 소년보호기관의 수용인원은 급감한 반면 보호관찰의
대상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직렬 통합의 주요 원인이다.

법무부에서는 직렬통합과 연계하여 현재 전국 17개 소년원과 소년분류
심사원을 9개 기관으로 축소하고, 또한 8개 기관은 보호관찰소 등으로
기능을 전환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보호국내 각과별 업무기능을 재편하고,
관련 법령개정 및 통합직렬의 인사운영방안 등 직렬통합을 위한 후속조치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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