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공무원 업무 과다...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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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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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영세민 가정 김모(5)군 아사 사건은 관할 동사무소의 호별 방문이나 전수 조사를 통한 복지행정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지만 일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이런 행정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한 실정이다. 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며 관할 동네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에 소속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모두 330여명으로 이들은 각 구.군청 동사무소에 2-3명씩 배치돼 있다. 그러나 현재 대구시에는 모두 3만7천여가구 7만8천여명의 시민이 기초생활수급권자(생활보호대상자)로 돼있고 2만여가구의 차상위 계층이 따로 있어 복지직공무원 1명이 200명이 넘는 시민의 복지를 담당해야 한다. 또 복지직 공무원들은 장애인 복지대상자 관리, 결식아동 급식지원, 모.부자가정 및 노인 가정 보호관리,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지도, 노인일자리사업 등 담당해야 하는 업무만 수십 가지에 달해 어느 한 가지 업무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어린이 아사(餓死)사건이 발생한 동구 불로동사무소에서는 2명의 사회복지사가 모두 252가구 438명의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보호.관리해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영세민 가정이 밀집한 동구 안심1동이나 수성구 범물1동의 경우 다른 동사무소보다 복지직 공무원이 3-4명 정도 더 근무하고 있지만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생활보호를 신청하는 가구가 늘고 있어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업무가 폭증하면서 복지직 공무원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아사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인력 충원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2월 21일자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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