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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자표기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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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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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9일 한글날부터 현행 법률에 들어있는 한자 표기가 모두 한글로 바뀐다.

정부는 2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행 759개 법률에 혼용된 한자를 전부 한글로 표기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한글화 특별조치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학교 교육에서 한자를 익히지 못한 세대가 증가, 법률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이같은 한글화를 추진, 내년 제559돌 한글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한글로 표기했을 때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률안은 모두 1095개로, 이 가운데 328개 법안은 이미 한글화 작업이 완료됐다.

정부는 다만 민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등 8개 법안은 한글화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필요한 점을 감안, 일단 내년에 대법원과 법무부간 협의체를 구성해 좀더 논의한 뒤 시행하기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전체 대상법안 가운데 358개 법안의 1835개 단어가 한자와 병용되고, 나머지는 한글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신문 12월 22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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