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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가점기준, 공고일? 시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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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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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들어 연이어 지자체들의 공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유공자 가산점 변경내용 시행일을 둘러싸고 수험생들이
헷갈려 하고 있다.

지난 06년 12월19일 확정된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수험생간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변경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는
국가유공자 자녀 및 배우자에게 만점의 10%를 주던 가산점이 5%로 축소되었으며,
한 과목 득점이 40%(100점 만점 기준 40점) 미만이라면 가점 대상자에서 제외해,
가산점으로 과락을 면하는 경우를 없어지게 한 것 등 이다.

이러한 국가유공자 가산점의 변경 적용이 공고일 기준이냐, 시험일 기준이냐를
두고 수험생들 사이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7월1일 전에
공고한 시험은 국가유공자 가산점 변경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가산점 변경내용의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전몰 군·경 등),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이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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