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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인권위 권고 수용 응시연령상한선 30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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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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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이 응시연령과 관련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급의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하여 29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의 개선을 중앙위를 비롯한
각 시험기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행직에서는 광주, 울산, 경기, 전남을 제외한 다수의 시험이 국가직 시험과
같은 28세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교육청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이에 8,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기존의 28세에서 30세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18~30세는 서울지방직과 같은
응시연령으로, 서울교육청에서는 이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 상태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시험기관 중 처음으로 서울교육청에서 이를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서울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28세 상한연령을 두고 있는 타
지역교육청에도 일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점에서 앞으로의
변화에 수험가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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