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국어발전계획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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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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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어기본법 제정 지난해 상반기 한국방송공사가 신입사원 공채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시험’을 실시하면서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문화관광부가 발의한 국어기본법을 통과시켰다.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장관은 국어심의회의를 거쳐 5년마다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 △공공기관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괄호 안에 한자나 영어를 병기하게 된다. 또한 △국민의 국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 △국어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2년마다 국회에 제출, 보고 △국어과 관련된 각종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국어상담소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문광부는 국어기본법의 제정으로 “안·밖으로는 한국어를 발전시키고 국제적 보급과 확산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해 6월 초 국회에 제출됐으며 12월 국회를 통과, 국어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된다. 한편, 정부가 나서 우리말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부시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무원 시험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는 수험생이 동법을 쉽게 간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이와 관련해 국어 사용법 및 국어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국립국어연구원 홈페이지(www.korean.go.kr)를 이용하는 것도 수험생들의 지혜다. 한국고시 1월 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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