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신체조건 완화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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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등록일
200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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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올해 시험부터 응시자격 중 신체조건을 완화함에 따라 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까지 해경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남자 167㎝이상, 57㎏이상, 여자 157㎝이상 47㎏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키와 몸무게가 남자 165㎝이상, 55㎏이상, 여자 155㎝이상 45㎏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번 규정완화에 대해 해양경찰수험생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한 수험생은 “키가 조금 작아서 시험 볼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라고 전제한 뒤 “1~2㎝ 차이로 고민하는 수험생이 의외로 많은데 이번 하향조정으로 그러한 문제가 조금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완화조치는 경찰공무원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경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일반경찰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 일반경찰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한 수험생은 “같은 경찰인데 해경만 완화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수험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응시규정을 변경하는 해양경찰청의 효율성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같은 경찰공무원이면 신체조건도 같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일반경찰시험의 신체조건이 완화되느냐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저널 2월 2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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