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무원 1천800여명 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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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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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복지체계 개선안 확정…긴급지원특별법, 단전·단수가정 방문조사 추진 올해중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천800여명이 증원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지원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긴급지원 특별법은 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위기 발생시 보호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올 상반기중 제정키로 했다. 특별법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가 빈곤층임을 신고한 뒤 자산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각 지역의 통리반장과 부녀회원 등을 `이웃 지킴이`로 활용, 건강보험료ㆍ 국민연금을 미납하거나 단전ㆍ단수 등 위기 징후를 보이는 가정의 명단을 입수해 방문조사 등을 통한 보호체계 구축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서비스 안내 전화가 10여개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것도 3자리나 4자리수의 1개 번호로 통합해 전문 상담원이 24시간 배치, 응답하는 `통합복지콜센터`를 오는 9월까지 개설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복지수준 전반에 대해 평가, 관리토록 할 방침"이라며 "노인, 장애인, 아동, 기초생활 등 사업별로 최우수 시군구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종합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올해를 고품질 복지서비스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월 2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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