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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색각이상자 취업제한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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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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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국가공무원 채용에 있어 색각이상자(색맹, 색약)에 대한 차별이 지나치다는 연구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국가기관ㆍ운수업체ㆍ일반기업ㆍ교육기관 등 81개 고용기관을 대상으로 색각이상자에 대한 취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찰과 소방공무원에서 특히 취업제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직의 경우 1999년 이전에는 색맹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다가 1999년 이후 색약까지 제한하도록 관련규정을 바꿨고, 소방직 역시 금년 1월 28일부터 색약까지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경찰직은 도주범의 체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람과 차량의 색깔 판별 등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소방직은 소방업무가 화재진압 뿐 아니라 구조, 구급 등 여러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완벽한 업무수행을 위해 색각이상자 전체에 대해 취업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색각이상자에 대한 사회적 이해 부족,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현실적ㆍ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취업제한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저널 3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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