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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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등록일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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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에 도입 최우선 목표 ‘역시(歷試.한국사능력검정시험)’를 공무원시험에 적용하는 방안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관련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본회의 출석의원 166명 전원이 찬성했다. 개정된 법률안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 보급 등에 관한 법률'로, 기존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한국사 보급’항목을 추가해 역시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개정 법률안 18조는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에 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역사에 대한 지식 및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사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역시의 활용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공무원 채용에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편 측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 역시를 포함시키는 것이 1차 목표며, 향후 공기업과 일반 사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 이를 위해 ‘ 역시 자격증’ 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편 측은 기본적으로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방안, 또는 7.9급 공무원 시험이나 교원 임용·승진 등에 토익처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우선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한국사능력시험은 각종 국가고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서 홀대받아 온 한국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국편의 주관하에 도입됐다. 지난해 1회 때 총 15,395명이 응시한 이후 가장 최근인 07년도 3회 시험의 경우 총 24,295명이 응시한 바 있다. 한국사능력시험이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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