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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폐지가 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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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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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역사관 강조
수험전문가 “단순암기, 지엽적 출제 탈피해야”

지난해부터 공무원시험 공채시험의 일부과목이 개편 시행, 내년부터 행정고등
고시에서 한국사가 폐지되는 가운데 7·9급시험의 한국사과목 폐지여부에 관심
이 집중돼 있지만,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들의 역사관을 강조하고 있어 일각
에서 제기되고 있는 7·9급시험의 한국사폐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정택현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은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공직자로서의 역사과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최근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
문제 등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행정고등고시에서 국사과목이 폐지돼
공무원의 역사인식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행정·외무고시
에서는 새로운 시험방식인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강화된 면접 및 채용후
역사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 역사관 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19일에는 “공무원시험에 국사를 필수로 하자”는 어느 넷포터의
제안에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부의 국사 홀대, 공무원의 역사의식 저하 등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 7·9급 공무원시험에서 국사는 필수”라며 “그동안 모든
공채시험에서 한국사는 제1차시험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시험을 치러온
바, 국사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이미 본지가 지난해 9월 경 중앙인사위원회 이영환 인재기획과장과의
인터뷰에서도 “7·9급 공채시험에는 한국사가 이미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고,
2006년부터 행정·외무고시에서 한국사가 폐지되지만 한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공직관 등은 PSAT나 강화되는 심층면접을 통해 충분히 검증할 예정”이
라고 밝혀 7·9급시험에서 한국사가 배제될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한 수험전문가는 “2002년 개정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난해부터
7·9급 공무원시험의 일부과목이 개편된 와중에 곧바로 한국사 과목의 폐지는
만무할 것이다”며 “오히려 역사 과목의 중요성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
질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분석을 전했다.

더불어, 위 전문가는 “지금까지의 한국사는 단순암기 및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제부터라도 기존의 출제경향을
탈피, 보다 이해 위주의 출제방식으로 전향되어야만 수험생들이 한국사에
더욱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한국고시 3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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