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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내년부터 응시연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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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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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시험의 응시연령도 내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부터 행정안전부와 마찬가지로 응시연령의 상한을 폐지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맞춰 국회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밝히면서도 “기본적인 방향은 행정안전부의 개정방향과 같을 것.”라고 언급했다.

한편 일부 수험생들은 행안부의 7급 응시연령을 감안해 국회사무처 8ㆍ9급의 응시연령을 더욱 완화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올해 시험의 응시상한 연령을 재조정할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확실히 그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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