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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선발예정인원의 30% 이상은 선발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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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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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하반기 시험부터 적용

지난 4월부터 보훈처가 추진한 국가유공자의 합격선을 선발인원의 30%내로
제한하는 제도가 이르면 하반기 시험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6월 30일에 열린 제 253회 임시국회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을 받는 이들의 공무원 및 공기업 시험에서의
합격률이 전체 선발인원의 30%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보훈처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5.18 민주유공자들과 특수임무 수행자들도 30%
합격상한선의 적용을 받게끔 했다.

국가보훈처가 이러한 합격상한제를 도입한 것은 그동안 공무원 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합격자 중 국가유공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일반 수험생들의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다.

보훈처의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에 대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일반
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라고 밝힌 뒤
“이르면 하반기에 시행되는 공채시험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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