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채용인원, 결원 등 포함해 채용한 것”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올해 계리직 시험은 지난해 전국우정노동조합의 요구로 연속 시행됐다. 하지만 올해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합의한 사항에는 계리직 채용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채용전망이 불투명하다.
지난해 우정노조는 계리 인력에 대한 충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우정사업본부 측은 “계리 시험을 18년, 19년 연이어 실시하여 결원을 해소하겠다”면서 “19년 채용 시 결원 및 예상인력을 포함하여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고하세요.
기사 원문 보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