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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급 수험생 “1년에 도전장 몇 번 내밀까”
번호 10058 등록일 2010-11-11 오후 5:15:10
내용
9급 수험생 “1년에 도전장 몇 번 내밀까”

11월 강의가 시작되면서 수험가는 본격적으로 공직의 꿈을 품고 수험가에 첫 발을 내딛은 수험생들로 북적이고 있다. 저마다의 계획을 가지고 수험생활을 시작하는 초보 수험생들.

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1년에 공무원시험을 몇 번이나 응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시험기회가 늘어나면 합격할 가능성도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9급 행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1년에 최소 2번에서 최대 6번까지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런 응시기회의 차이는 지역제한과 채용기관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지역제한을 구분으로 하면 국가직과 서울지방직은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에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으나, 15개 수탁지방직은 해당 시·도에 적을 두고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다. 같은 직렬 수험생이라도 거주지와 등록기준지에 따라 한 번의 응시기회가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소지와 등록기준지 모두 서울인 수험생들은 국가직과 서울지방직 단 2개의 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전남과 제주는 특수한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어 해당 수험생들은 지방직까지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 전남의 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지역구분 거주지는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응시하고자 하는 군에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됐으며, 제주 거주지 제한은 ‘2010년 1월 1일부터 본인이나 부·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이 최종시험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재되어 있는 자’로 적용됐다.

서울 외 지자체에 주소지나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수험생들은 국가직과 서울지방직, 수탁지방직에 모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15개 수탁지방직이 동일한 문제로 같은 날 치러지기 때문에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가 서로 달라도 한 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지역제한과 별개로 채용기관에 따라서 응시 기회가 더해진다. 행정안전부가 모든 부처의 인력상황을 고려해 국가직 시험을 주관하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독자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선관위 시험이다. 2009년에는 행정안전부에 위탁했지만 2008년까지만 해도 하반기에 채용을 진행해, 많은 수험생들의 호응을 받았었다.

토익 470점, 텝스 400점 이상 등 영어능력 검증시험에서 일정점수 이상의 성적을 받았다면 군무원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시험이 진행 중인 인천옹진, 전남장흥과 같이 추가 시험이 시행되면 천금 같은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참고로 9급 행정직 수험생들에게는 이 같은 응시기회가 보통이지만, 교육행정직 등 다른 직렬을 병행할 경우 공직입문의 기회는 더 늘어나게 된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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