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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 금고이상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환수 “합헌” |  |  |  
					| 번호 |  | 10209 |  | 등록일 |  | 2010-12-07 오후 3:24:43 |  |  |   
					| 내용 |  | 
							
								| 금고이상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환수 “합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전원일치로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때에 명예퇴직 수당을 반환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법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의 명예퇴직수당은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갖는다.”며 “이를 환수하도록 한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결정은 명예퇴직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토록 하는 것이 그 명예퇴직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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