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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군가에겐 특별시, 나에게는 차별시”
번호 20589 등록일 2016-09-19 오후 6:02:39
내용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 역차별 논란 재점화

김용석 서울시의원 “시험 일정 지방직과 동일해야”





서울시가 공원 채용시험에서 거주지 제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서울시 청년들이 도리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공식적으로 제기돼 이목을 끌고 있다.



김용석 서울시의회(도봉1,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6개 광역시·도가 지방공무원 채용 시 거주지 제한기준을 마련해 타 시·도 거주자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지만 서울시만 유일하게 전국 수험생들의 응시가 가능해 도리어 서울시 청년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가운데 서울시 거주자는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7~9급 최종합격자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합격자 중 경기도 거주자는 ▲2013년-44.3% ▲2014년-43.6% ▲2015년-39.4%로 3년 연속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기준으로 1,252만 명에 달하는 많은 인구가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다 서울시 채용시험의 경우 별도의 거주지 제한 기준이 없어 타 지역 수험생들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서울시 거주자의 비율은 ▲2013년-23% ▲2014년-28.3% ▲2015년- 28.6%로 경기도 거주자의 비율과 큰 차이를 보였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 2013년 부산시 거주자가 6%를 기록해 서울시의 뒤를 이었으며 2014년과 2015년엔 인천시 거주자가 각각 4.1%, 5.9%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결국 최종합격자 중 서울시 거주자의 비율이 3년 평균 26.6%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의 대다수가 타 지역 수험생들로 채워지는 셈이다.



이미 서울시 수험생들 사이에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면 무조건 주소지를 경기도로 옮겨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서울시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수험생은 “서울시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하고, 타 지역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다른 지역도 거주지 제한 기준을 없애거나, 서울시도 거주지 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시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타 시·도와 달리 별도의 시험일에 채용시험을 치르고 있어 이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은 증가한 반면, 최근 4년간 시험문제 출제 오류는 지속되고 있어 행정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올해 필기시험 응시율이 60.6%로 저조한 수준을 보였을 뿐 아니라, 최근 3년간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시험 평균 결시율은 14.3%로 지나치게 높아 서울시에서 시험 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의 결시율은 ▲2013년-11.3% ▲2014년-11.3% ▲2015년-20.4%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전국 청년 실업률보다 서울시 청년 실업률이 더 높은 현실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서울시 지방공무원 시험 합격비율이 전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애석한 일”이라면서 서울시 거주자의 공무원 시험 합격 쿼터제 도입과 서울시 공무원 시험일정을 타 시·도 시험 일정과 동일하게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남미래 기자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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