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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시험부터 적용, 한국사, 영어 검정제로 대체
 
 
 순경공채 해경학, 형사법 필수 해사법규, 헌법 중 택1
 
 
 
 간부일반 해경학, 형사법 필수+α(선택 2개 과목)
 
 
 
 간부해양 해경학, 해사법규, 형사법+선택 1과목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해양경찰청은 10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시험과목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과목개편은 2022년 시험부터 적용되며 한국사와 영어가 검정제로 대체된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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