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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직 남.북부 분리모집...내년 부터
번호 3448 등록일 2006-08-03 오전 10:06:50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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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원, 경기 남.북부 분리모집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도내 전역으로 돼 있는 신규 교육행정직
공무원 모집단위를 내년부터 '경기남부' 및 '경기북부'지역으로
분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시험 시행연도 1월1일 현재 경기남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응시자는 남부지역 근무자 선발에만, 북부지역 거주 응시자는
북부지역 근무자 선발에만 지원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의 이같은 조치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도내 북부
외곽지역의 교육행정직 공무원 경력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도내 교육행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가능지역을 도내 전역으로만
제한하면서 합격자중 남부지역 거주자가 비선호지역인 북부지역으로
발령날 경우 임용을 포기하거나 1년 의무근무기간 이후 남부지역으로
전보를 강력히 희망, 북부지역의 경력직 공무원 부족현상이 심화돼 왔다.

모집단위중 '경기남부지역'은 도 교육청 본청 관할 21개 시.군
(과천.광명.광주.군포.김포.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성.안양.
양평.여주.오산.용인.의왕.이천.평택.하남.화성),

'경기북부지역'은 도 교육청 제2청 관할 10개 시.군
(가평.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파주.포천)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도내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남부지역 및 북부지역 등 자신이 지원한 모집단위내에서만
근무하게 되며 이후 3년간 다른 모집단위로 전보가 제한된다.

시험 합격이후 다른 모집단위내 시.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해도 전보는
불가능하며 다만 첫 발령지에서 1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한 이후에서는
3년이내에 같은 모집단위내 타 시.군으로 전출은 가능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무원 모집단위를 도 단위에서 남부 및
북부지역 단위로 분리한 것은 신규채용 공무원이 각 연고지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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