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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응시연령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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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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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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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0 오전 11:3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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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르면 2차 시험부터 시행
그동안 응시연령의 조정을 두고 수험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경찰 공채시험 의 응시연령상향조정이 확정됐다.
정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순경 공채시험 자격에 관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순경 공채시험의 응시연령은 남ㆍ여 모 두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확정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종료 후 대통령 재가절차를 거친 뒤 공포되며, 공포 이후 즉 시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시행시기에 대해 “보통 국무회의 종료 후 일주일 내로 대 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르면 2차 공채에서부터 변경 된 임용령이 적용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임용령 개정은 채용에 있어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 공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결과”라며 “앞으로 나이 때문에 지원할 수 없 었던 우수한 인재들에 대한 폭넓은 채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 다.
한편, 개정안 의결 소식을 접한 여경수험생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여경수험생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여경시험을 준비하려고 해도 연령제 한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 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경 수험생은 “나이제한 때문에 시험을 포기하려고 했 는데 다시 마음을 잡고 수험생활에 정진해야 겠다.”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일부 남자수험생들은 순경공채응시자격이 남자의 경우 군필 혹은 군면 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만 19세 이상부터 준비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여 경 수험생들만을 위한 응시연령 조정”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참고로 이전까지는 순경 공채시험의 응시가능 연령이 남자는 21세 이상 30세 이 하, 여자는 18세 이상 27세 이하로 규정돼 있었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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