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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전문대 졸업생도 기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졸업자에게 기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전문대 졸업생에게는 기사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부터 바뀌는 법령에 따라 전문대생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기사 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이란 졸업 후 1년 이상 전공과 관련된 직종에서 근무한 뒤, 다시 전문대로 돌아와 1~2년의 과정을 이수하면 학사 학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아울러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 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할 것임을 밝혔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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