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이 외교관으로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허남식 부산시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호혜적 인사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 기관간 인사교류 원칙에 합의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부산시는 외교부의 국제관계자문대사를 지자체 직원(계약직)으로 정식 채용하고 외교부는 부산시의 지방공무원 1명을 외교부 직원(계약직 또는 별정직)으로 특채, 외교부 본부에 이어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도록 하게 된다.
부산시에 채용된 자문대사의 근무기간은 2년, 외교부에 채용된 지방공무원의 근무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긴급한 인사 수요가 있을 경우 근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는 외교관 여권이 발급되며 외교부 소속 외교관과 동등한 대우가 제공된다.
이번 양해각서는 외교부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국제관계 역량 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외교부는 부산시 외 15개 광역자치단체와 유사한 양해각서 체결을 협의 중이며 향후 차례대로 다른 자치단체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광역자치단체는 외교부 국제자문대사를 지자체 소속으로 임용하고 외교부는 지자체 공무원을 외교부 소속 직원으로 임용해 본부와 재외공관에 근무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자체 국제관계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이 지자체 국제화재단이나 자체적인 해외사무소를 통해 해외 근무를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재외공관에서 정식으로 근무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부산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의 국제화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