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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일과 가정’문제없음!
번호 11094 등록일 2011-06-17 오전 9:41:23
내용
육아휴직 대상범위(만 6세→만 8세) 확대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가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3일, 육아휴직 대상확대, 기능 10급 폐지, 고용직공무원제도 폐지, 복수국적자의 임용분야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가 만 6세까지였던 것이 만8세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되어, 맞벌이 부부의 육아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간 출산휴가 기간에는 대체공무원을 보충할 수 없어, 다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출산휴가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 휴가일부터 대체공무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휴직이 금지됐던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질병휴직이 허용된다. 또한 일반직과의 차별적 성격으로 인하여 기능직공무원들의 대표적인 사기저하 요인으로 제시되어온 ‘기능10급’과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고용직공무원제도를 폐지하였다.

그 외에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공무원은 국가안보, 보안·기밀, 외교 및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분야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특별채용’의 용어를 실질적인 내용에 부합하게 ‘경력경쟁채용’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여성비하적인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된 ‘여자’라는 표현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평등한 ‘여성’의 용어로 변경했다.

[출처]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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