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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공무원과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도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업무계획안에서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 주는 하루 1시간 단축근무제를 임신부와 어린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도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축근무제 확대가 도입되면 지방공무원에게까지 파급력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전문가들과 함께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을 2016년까지 매년 1%씩 높이고, 기관별로 1명 이상의 여성 고위공무원을 임용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를 늘려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시에는 2일에서 5일로, 조부모나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2일에서 3일로 각각 늘어나며, 가사휴직의 범위도 조부모와 부양가족이 없는 형제·자매를 간호하기 위해 가사휴직을 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참고로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임신 중인 공무원이 병원 진료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1시간 특별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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