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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직 한달 필수점검 사항 ④ 행정법
번호 12570 등록일 2012-03-20 오후 4:30:46
내용
법조문과 관련하여 반드시 점검해야할 중요한 사항

■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가장 출제가능성이 큰 법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은 모두 숙지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 입법예고기간이 연정된 행정절차법 등 최근 개정된 법조문에 신경을 써야 한다. 법조문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Ⅱ. 반드시 파악하고 가야할 판례들(특히 변경된 판례위주로 공부해야 한다)

■ 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에 관한 판례(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이 불필요하므로 다른 적절한 구제수단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등확인소송이 가능하다).

■ 공매통지의 절차적 요건을 인정하여 공매통지하지 않거나 공매통지했어도 그것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잘차상 흠을 인정하여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8. 11. 20, 2007두18154).

■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부, 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4대강 정비사업과 주변 지역의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종합계획이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4.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5 .26. 선고 2010두28106).

■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Ⅲ. 자주 출제되는 단원을 다시 한 번 점검하자.

■ 행정행위의 부관, 공정력과 선결문제, 판결의 효력, 행정계획부분, 처분성인정여부판례, 원고적격인정여부판례, 협의의 소이익 인정여부판례 등등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꼭 다시 정리하고 시험장에 가자.

위에서 제시된 것들 이외의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최근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법조문과 판례들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물론 제시되지 아니한 판례들도 중요한 것들이 많겠지만 지면관계상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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