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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선거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유능한 인재를 충원하기 위해 2013년도 선거관리위원회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공직선거법이 시험과목으로 채택된다.
7급 시험은 기존의 경제학이 폐지되고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벌칙제외) 등 7개 과목을, 9급 시험은 행정학개론이 폐지되고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공직선거법(벌칙제외) 등 5개 과목을 각각 보게 된다.
공직선거법이 시험과목으로 처음 채택되기 때문에 경제학이나 행정학개론 과목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이나 공채시험 준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수험생들에게는 이번 시험과목 변경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용규모는 7급은 20명, 9급은 전년 대비 30명이 늘어난 50명으로 구체적인 채용인원은 △7급-일반 18명, 장애 2명 △9급-일반 46명, 장애 3명, 저소득 1명 등이다. 이는 올해 40명(7급 20명, 9급 20명)을 선발한 것에 비해 175% 늘어난 규모다.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퇴직이 예정되어 있어 채용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시험일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과 같은 7급 필기시험은 6월 22일, 9급 필기시험은 7월 27일에 실시되며, 응시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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