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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지역제한 사전 안내
▣ 지역제한요건 ○ 당 초 - 시험 당해연도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본인의 주민등록상주소지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내 또는 경상북도내로 되어있는 자
○ 변 경 -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 등록상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본인의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이상인 자
▣ 변경사유 : 지역 연고있는 인재의 공직 진출기회 확대
▣ 시행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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