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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의 MVP 뽑아라”
번호 15557 등록일 2013-12-11 오후 4:30:22
내용
안행부, ‘올해의 공무원’ 선발·우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4일 안전행정부는 공직 내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성과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가시책 과제에 우수한 공적을 세운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특전이 강화되며, 공무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올해의 공무원’이 선발될 예정이다.

‘올해의 공무원’은 매년 각 부처·지자체 중점 추진과제 담당자 중 성과우수자를 추천받아 매년 100명 이내를 선발하며 심사는 공직 언론·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현안 과제의 중요도 및 담당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된다.

또한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훈·포장 및 표창 등을 시상하고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사상 우대할 방침이라고 안전행정부는 밝혔다.

대상은 국가·지방 실무직부터 고위공무원까지 모든 직급 공무원 및 경찰·소방·교사 등 특정직 공무원이 포함되며, 인원·포상 내역 등 구체적인 선발계획은 내년 초 각 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다.

그간 각 기관 우수공무원에 대한 훈·포장은 장기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올해의 공무원’은 경력이 짧더라도 성과가 뚜렷한 공무원을 중심으로 선발되는 만큼, 민간 뿐 아니라 공직사회에도 ‘성과주의’의 바람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책과제 해결에 기여한 실무직 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하거나,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우공무원수당’ 요건을 완화하는 등 승진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각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성과에 따른 우대조치를 하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직 내 성과중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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