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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직공무원 제도 3월부터 시범 시행
번호 21027 등록일 2017-01-10 오후 5:38:22
내용

인사혁신처 등 6개 부처 대상으로 2~3년간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신설돼 3월에 시범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안(대통령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부처 대상 권역별 설명회, 수요 조사, 전문직공무원제도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6개 부처를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 3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실시 부처 및 전문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국제통상 분야 ▲국민안전처-재난관리 분야 ▲통일부-남북회담 분야 ▲환경부-환경보건·기후대기 분야 ▲인사혁신처-인재채용 분야 ▲금융위원회-금융감독 분야 등이다.



올해 시범 실시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분야를 설정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계급체계 개편 등을 통해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재직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9개 계급체계에서 벗어나 5급 이상을 2개 계급(5급, 4급, 3급→전문관, 수석비서관)으로 개편하고, 행자부와 협의해 정원을 유연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공무원과는 차별화된 평가 제도를 운영해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인사혁신처는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2~3년간 시범실시 하면서 제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기 점검회의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해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동극 처장은 “이번 전문직공무원 제도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의 순환보직 체질이 개선되고 실질적인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일 잘하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복심기자<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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