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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30% 상한제...선발인원 ‘최소 4명 이상 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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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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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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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4 오후 5:4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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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30% 상한제, 직렬·지역별 개별적 적용 05. 7. 29 이후에 채용 공고된 시험부터 적용
유공자 합격률 적용방법 “선발예정인원×0.3, 소수점 이하 인원은 버림”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가 10%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포함)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게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29일 공포됐다.
또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시험부터 곧바로 적용·시행에 들어 갔다.
개정법률이 시행에 들어가자 수험생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직렬 통합인원 중에서 30%인지? 각 직렬별 30%인지”, “만약 어떤 직렬에서 10명을 뽑을 경우 2명 정도만 해당되는 건지?”, “지방직의 경우 각 시/군별로 1명 정도로 뽑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등 다양한 문의들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 “합격률 상한제는 이번 하반기시험부터 곧바로 시행되는 것인지?”와 같은 시행시기에 대한 문의도 끊이지 않으면서 이들의 관심도를 엿보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정법률 해석상, 유공자 가점 합격률 30% 상한제는 시험공고를 통한 각 직렬·지역별 선발인원 대비 각각에 30%로 제한되고, 최소 4명 이상을 선발하는 채용시험의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3명을 선발할 경우, 해석상 유공자가점합격자는 단 1명(33%)도 합격할 수 없게 되는 바, 이는 30% 상한제 설정 이유가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직렬에 그 의의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같은 제도는 7.29일 이후에 최초로 공고되어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되는 관계로 올해 1월 1일에 공고된 국가직 7·9급엔 적용되지 않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유공자 가점 비율을 적용하는 공식에 대해 국가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선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게 된다”며 “기본 공식은 선발인원에 0.3을 곱하되 소수점 이하 인원은 버리게 되는 바, 일례로 15명을 선발할 경우 15명에 0.3을 곱하면 4.5명이 되지만 소수점을 버리면 4명이 된다”고 해석했다.
[한국고시신문 www.kgosi.com 200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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