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기구정원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으며, 모든 자치단체의 과 단위 이하 기구 설치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 추진계획을 밝혔다.
기존에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 보통교부세가 감액됐지만, 개정안에는 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자치단체별 여건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치단체의 방만한 인력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의 인건비 집행분에 대해서만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할 예정이며, 인력운용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주민공개를 강화하는 등 사후 관리 또한 병행 추진해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 10만 미만 시·군(과천 등 총 78개)에 대한 과 설치 상한 기준이 삭제되고, 국(2국 제한, 4급)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앞으로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과 단위 이하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인구 10만 미만 시·군의 경우 국을 설치할 수 없어 부단체장(4급)이 9~18개의 과를 직접 관할함에 따라 통솔 범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현재 시·군 내 과장·읍장 등으로 운영 중인 4급 또는 5급 정원(2명)을 활용토록 해 고위직 순증 없이 추진되며, 필요에 따라 국 설치 대신 현행과 같이 과장·읍장 등을 4급으로 둘 수도 있다.
이 외에 행안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수원·고양·용인·창원) 행정수요 특수성을 반영해 직급 기준의 탄력성을 확대하며,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 직급기준을 맞춤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확대 조치에 이어, 지방분권형 개헌 및 현재 수립중인 현 정부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연계해 추가적인 조직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출처 공무원저널 김복심 기자 kbs@ps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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