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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으로도 보상…동계휴가제 도입
정부가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사용 100%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초과근무 시간을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보상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동계휴가제도 도입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9월, 48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이 현업직은 2,738시간, 비현업직은 2,27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연가부여 일수는 20.4일이지만 사용일수는 10.3일(50.5%)에 그쳤다.
현업직은 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휴일에 정상근무가 필요한 자리의 공무원이다.
정부는 이러한 근무실태가 업무효율성 저하, 저출산, 과로사 등 많은 사회문제를 유발한다고 판단, ▲업무혁신 및 인력운용 효율화 ▲최상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초과근무 감축 및 연가활성화 ▲근무혁신 이행확보를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할 경우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복무 칸막이가 완화된다.
아울러 하계휴가 뿐 아니라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휴가제(1~3월)를 운영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남은 연가를 이월해주는 연가저축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자녀 교육, 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장기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임신한 경우 출산 시까지 근무시간이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시간’이 확대되며, 만 5세 이하의 유아가 있는 공무원은 1일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다만 대체인력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최장 24개월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근무혁신 방안이 정착되면 업무효율성이 향상되고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주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돼 민간부문까지 성공적으로 정착됐듯이 근무혁신이 공공부문과 민간까지 확산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공무원저널 정영운 기자 jyw@ps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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