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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시험방식 변경?
번호 2865 등록일 2006-01-18 오후 6:30:50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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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평가 기준 ‘상·중·하’ 국가직과 동일
일반행정 수험생 기준 ‘전혀 바뀐 것 없어’

경기도는 그동안 면접시험 평정요소 기준을 기존의 1점, 2점, 3점식의
점수제에서 국가직과 동일하게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국가직, 서울시에 이어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입법예고 이후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시험방식이 어떻게
변경된 것 이냐?”며 걱정의 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도청의 한 관계자는 “일반 행정 9급을 기준으로 본다면
기존과 달라진 게 전혀 없다”며 “단지, 면접시험의 평정요소가 국가직 면접과
동일하게 상·중·하로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됐을 뿐이라며 수험생들이 부담을
가질 정도로 시험방식에 변화를 준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목, 건축직 등 기술직 및 특채로 선발하는 직렬의 경우
가산 자격증이 신설되거나 통·폐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입법예고안에 포함돼 있는 가산 자격증 명칭 변경 및 정비된 내용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 수험생은 “입법예고 내용을 보기 전에는
불안한 마음뿐 이었는데 막상 입법 예고된 내용을 읽어보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다행이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번 입법예고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 고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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