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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체조건제한 폐지' 입법추진...김기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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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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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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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4 오전 11:0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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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23일 공무원 임용시 키나 몸무게 등을 응시조건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용모ㆍ키ㆍ몸무게의 제한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불합리한 제한을 자격 요건에 포함해선 안된다'는 규정을 새로 포함했다.
김 의원은 "불합리한 신체적 차별을 하는 채용 관행을 근절해 국민의 평등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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