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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저는 77년생으로 6급 장애에 속하는데, 응시가 가능한가요?”, “기술직 공무원에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이 정말로 응시가 가능할까요?”
최근 들어 지역별 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이 속속들이 공고되면서, 각종 고시 관련 사이트의 수험 상담실에는 장애직에 관련된 질문을 물어오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는 금년부터 중증장애인의 경우 9급 공무원은 기존의 28세에서 31세로, 7급은 35세에서 38세로 각각 3세씩 상향조정되고 경증장애인의 경우는 2세씩 각각 연장된 이유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 확대로 기계, 전기, 화공, 농업, 임업, 토목, 건축, 전송기술직 등의 직렬에서도 장애인을 별도로 하는 것도 장애인들의 관심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올해 국가직9급 시험의 장애인 출원인원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137명모집에 4,090명이 지원한, 36.4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면서, 지난해(83명 모집, 2,557명 출원, 30.8대1)의 수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토목 장애직의 경우 209.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일반인 3개 직렬(교육행정직, 토목직, 건축직)에 이어 高경쟁직렬로 부상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기술직에 장애인 채용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면서, 장애인들이 응시할 수 있는 직렬이 늘어났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둘 수 있다.”라며 “게다가 대부분의 직렬(장애인)에서도 모집인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올 국가직9급 시험의 장애인 출원인원은 최다규모를 자랑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올해 바뀐 장애인 관련법으로 향후 장애인 고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진출을 돕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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