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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선관위 시험과목 변경 “없었던 일로”
번호 4600 등록일 2007-07-26 오후 6:04:45
내용
중앙선관위 시험과목 변경 “없었던 일로”


수험생들 부담 고려해서 결정, 9급 시험은 내년 하반기에



내년부터 정치관계법이 추가될 예정이었던 선관위 시험이 당분간 현행대
로 행정직 과목과 동일하게 치러진다.

중앙선관위는 “당초 7,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과목에 정치관계법(공직선
거법, 정당·정치자금법)을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수험생들의 학습여건
미성숙 등 일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정치관계법 도입을 당분간 유예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시험은 기존에 9급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
론, 7급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등으로 행정직과 동일하게 치러지면서, 수험생들에게는 제2의 국가직 시
험으로 평가되어 왔다. 국가직 및 서울 행정직에 지원하는 수험생들 대부
분이 선관위 시험에도 응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선관위 시험은 근무여건이 좋다는 이유로, 경쟁률면에서는 공무원시
험 중 최고 수준이다. 매년 경쟁률은 500대1 이상 나오고 있으며, 지난해
의 경우는 권역별 경쟁률이 2,000대1(부산, 울산, 경남, 제주)까지 기록
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선관위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직류를 일반
행정에서 선거행정으로 바꾸고, 시험과목에도 기존 5과목 외에 정치관계
법을 포함시킨다고 발표했었다.

수험생들의 직렬선택 요인 중 하나인 시험과목이 변경되면서, 선관위 시
험의 인기도 시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점이 선관위에게는 큰 부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양과 질적
경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정치관계법의 재고까지 이어진 것으
로 볼 수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대학교 및 각종 공무원 학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치관계법을 별도로 강의하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수험생들이
공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이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며, 결국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기존 방
식대로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올해 채용은 진행하지 않고, 내년도 하반기에 9급 채용시
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공식 언급했다. 7급의 경우는 예년대로 국가직
정규공채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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